<아하! 그렇구나> 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혼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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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67회 작성일 15-12-10 13:01본문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지방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아니하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지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①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나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해산․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지만,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는 없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하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①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또는 ② 파산․해산․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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