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여행]담합주도 업체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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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45회 작성일 18-05-17 09:26본문
담합행위는 뇌물과 함께 공공입찰에서 척결해야 할 1순위 대상이다. 이에 국가계약법령은 담합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처분을 정하고 있다.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담합에 가담한 경우 6개월간의 공공발주제한 처분이 부과된다. 담합사건에 있어 낙찰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인 관계로 담합과 관련하여 발주제한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담합을 주도했는지 여부이다.
담합은 손바닥을 마주치는 것과 유사한 행위인 관계로 담합 주도의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담합 주도 여부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무의 경우 처분청별, 사안별로 제재기준 적용과 처분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편차가 심하다. 즉, 담합 주도업체가 2곳 이상이라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제재처분을 부과한 사례부터 담합 주도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까지 다양하다. 나아가 실무에서는 담합이 있는 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를 주도업체로 특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담합 주도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4. 24. 선고 2017누69122 판결)이 선고되었다.
담합 주도를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담합의 참여에 그치지 않고 담합을 앞장서서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하게 입증되어야 하며, 실제 담합을 주도하였는지 여부는 사전에 합의한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 반복적으로 실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입찰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찰별로 참여 경위나 역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더욱이 동 판결에서는 담합이 있는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업체가 담합을 주도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결국, 위 판결은 담합 주도업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담합의 최초 제안 -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 의사연락과 실행 등의 일련의 절차를 앞장서서 이끌고 나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원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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