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행정법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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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75회 작성일 18-05-15 09:46본문
Q : 행정법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A : 乙업체는 甲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공사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실적증명서 서식을 잘못 표기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甲공사로부터 감점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안입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위 사안에서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입찰참여 시에 제출한 2차 실적증명서가 허위의 서류이기는 하나, 피고가 이 사건 입찰공고 시 제시하고 있는 실적증명서 서식은 ‘7) 하도급 부분’에 있어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해당없음 표기’라고 되어 있을 뿐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이 사건 입찰공고 시 피고가 어떠한 안내를 하였는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가 전문건설업자인 궤도공영주식회사에 ‘광양제강 전로용강 미니밀 철도신호설비 설치공사’ 중 ‘신호기장치 설치공사 외 1식’ 부분을 하도급한 것이 위 서식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을 탓할 수만은 없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궤도공영주식회사에 대한 위 하도급은 적법한 하도급이고 위 하도급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낙찰적격심사의 시공실적 부분 점수에 영향이 없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위 하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하도급란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2차 실적증명서 제출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등]).
위 판결은 결국 감점조치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사유로 각하되었으나, 입찰공고나 공사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기술능력평가 또는 시공능력평가 기준에 대한 표현이 모호하고 설명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동원 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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