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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준공대가의 수령과 계약금액 조정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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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92회 작성일 18-04-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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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대가를 수령한 뒤에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증가를 이유로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국가계약법 제19조, 시행령 제65조제1항 본문).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하되,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또는 정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협의하되 협의가 안 되면 위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100으로 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 따라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않은 채 준공대가를 수령한 다음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의 증가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액 증액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부당하게 감액된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당초의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터널굴착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한 ‘신규비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사도급계약의 변경계약에서 이를 ‘신규비목’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감액한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전지급채무는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아니라 공사대금채무이므로 그 공사대금의 당초 지급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6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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