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구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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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22회 작성일 18-01-18 09:20본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과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환율변동으로 인한 경우도 물가변동에 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과 달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가능한가? 물가변동(환율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유효한가?
지난 연말 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가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21일 선고한 ‘2012다74076 판결’에서 환율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지금까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 것이다.
물가변동에 관한 국가계약법령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발주기관의 의무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라는 견해도 있다.
특약이 무효라는 근거로 계약당사자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은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된다는 재경부의 유권해석을 들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중재판정도 있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은 의무사항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동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 등을 규정할 수 없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 및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국가계약법이 정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따라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사건번호 : 제99111-0061호).
같은 판정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은 더 나아가 당사자 사이에 ‘입찰자가 견적한 가격은 입찰자의 계약수행기간 동안 고정되어야 하며 어떠한 사유로도 변동되어서는 안된다’는 특약이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규정까지 배제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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