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유권해석

[Q&A]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과 ‘건설업을 한다’는 것의 의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88회 작성일 17-08-23 18:10

본문

Q :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뿐만 아니라 하도급 방식으로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에도 건설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6조 제1호에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 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하는 것에 해당하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처벌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제1조), ‘건설산업’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인 ‘건설업’과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인 ‘건설용역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위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과 건설산업 및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에 관한 정의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업을 한다’는 것은 ‘건설공사의 시공분야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공’과 ‘건설업을 한다’의 의미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과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시공‘이란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에 따라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을 한다’는 것은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에 따라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므로,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뿐만 아니라 하도급의 방식으로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에도 건설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1539 판결).

어찌 보면 당연한 내용 같지만 직접시공 능력도 없고 하도급만으로 공사를 하는 것을 건설업을 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호한 상황에서 이를 명확히 한 판례라 할 것입니다.

이동원 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