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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선급금반환 청구시 기성대가를 임의로 초과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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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641회 작성일 17-08-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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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동인 김성근변호사

1. 사건개요

갑(발주자)과 을(계약상대자)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을은 갑으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면서 병(보증기관)이 발급한 선급금보증서를 갑에게 교부했다. 이후 갑은 을의 자금난을 해소시켜 물품의 제작, 공급을 앞당기기로 결정하고 검수를 마치지 아니한 일부 구조물까지 공급된 것으로 처리한 후 실제 기성보다 많은 기성대가를 지급했다.

그런데 이후 을이 부도를 일으키고 폐업신고를 하자, 갑(원고)은 을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후 병(피고)에게 선급금 보증금을 청구했다. 이에 보증기관 병은 갑이 정상적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해 선금을 적법하게 공제했다면 남는 미지급 기성대가를 선급급 반환금액에 당연 충당하게 되고, 그 결과 발주자에게 지급할 선급금 보증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발주자가 보증기관에게 선급금 보증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 기성대가 존재한 경우 이를 선급금 반환금액에 당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보증기관에게 청구할 수 있는바, 이상과 같이 발주자가 기성대가를 초과 지급한 경우에도 보증기관이 이를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물품공급계약을 주계약으로 하는 선급금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공급 금액, 공급 내용 및 공급 기간과 지급된 선급금액뿐만 아니라 그 밖에 기성금의 지급 방법 및 선급금의 물품대금에의 상계충당 방법에 관한 내용도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자는 이에 관한 주계약상의 약정을 기초로 보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보험자가 기성금의 지급 방법에 관한 주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했더라면 보험사고 발생시에 잔존하는 선급금을 미정산금액과 상계해 선급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주계약상의 약정에 어긋나게 기성금을 과다 지급함으로써 선급금과 상계할 미정산금액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선급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됐다면 피보험자가 선급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손해는 위 약관 제2조 제2항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발주자가 위 계약상대자의 자금난을 해소시켜 물품 제작, 공급을 앞당긴다는 명목으로 위 계약상대자에게 기성금을 과다 지급한 것이 상법 제680조나 위 보험약관상의 손해방지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된 과기성금이 손해방지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3693 판결).

위 판결은 발주자가 임의로 기성대가를 초과 지급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해 보증기관에게 선급금 보증금을 청구할 경우 이는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인해 발생된 손해에 해당되어 보증기관이 보상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위 판례는 비록 물품공급계약상 선급금 보증과 관련된 사안이나, 이러한 법리는 공사도급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할 것이므로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는 선급금 보증서를 수령한 이후 임의로 기성금을 초과 지급한 상태에서 선급금 보증금을 청구할 경우 초과 기성금 상당을 수령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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