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선행입찰의 예정가격이 공개된 재공고입찰 낙찰자 선정의 무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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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12-16 09:10본문
Q: 당사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단독입찰로 한차례 유찰된 이후 재공고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사와 함께 재공고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탈락한 유일한 업체가 선행입찰의 예정가격이 공공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선행입찰의 입찰완료현황을 확인하는 화면 등을 통해 시스템에 공개되어 재입찰에서의 예정가격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낙찰자 선정이 무효라며 자신이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낙찰자 선정은 무효가 되나요?
A: 귀사가 설명해 주신 내용과 같은 경위로 재공고입찰의 예정가격을 예상할 수 있는 정보인 선행입찰의 예정가격이 재공고입찰 실시 전에 공개되었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8조의2 제3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예정가격 누설금지)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에 따라 체결되는 공공계약의 입찰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할 경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될 여지가 있고, 나아가 입찰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체결된 계약이 이미 어느 정도 이행 단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입찰의 무효 여부 판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사의 경우와 유사하게 선행입찰의 예정가격이 공개된 것이 문제 된 사례에서 법원은 ①예정가격 공개 시점을 전ㆍ후로 낙찰자의 투찰가격이 거의 변경되지 않은 점 ②탈락업체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이 사건 선행입찰의 예정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격입찰서 개찰은 규격입찰서 평가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는데, 탈락업체는 규격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판단되었으므로, 예정가격이 사전에 공개된 것이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탈락업체가 부적격 탈락될 것임을 낙찰자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높은 투찰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선행입찰의 예정가격이 사전에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낙찰자 선정과 그에 따른 계약 체결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12. 18.자 2023라21084 결정 참조).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선행입찰의 예정가격이 공개됨으로 인해 재공고입찰 예정가격이 누설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입찰이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 위반의 경위, 절차 위반이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앞서 본 유사 사례의 경우와 같이 절차의 공공성, 공정성 침해 정도가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낙찰자 선정이 유효라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경원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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