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착공 전 공사 정지에 대한 지연보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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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07-31 09:13본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6항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사의 일시정지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사가 개시된 이후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진행 중인 공사가 정지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실무상 계약이 체결되고 착공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착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발주기관이 시공사로 하여금 지연착공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착공 자체를 늦추는 것이 그러한 경우이다.
종래 법원은 일단 착공이 이루어진 이후 ‘일시정지’와 공사의 착공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개념상 구분되고,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었다면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착공 자체의 지연을 이유로 지연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상당수 있다(서울중앙지법 2019. 10. 11. 선고 2018가합536276 판결 등).
그러나 가령 시공사가 공사에 착수한 직후에 공사가 일시정지된 경우와 계약에 정한 착공일에 맞추어 착공하기 위한 모든 준비 작업을 마쳤음에도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착공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지는 의문이 있다.
최근 법원은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인 이상 실질적인 착공이 지연되어 공사가 정지된 경우와 실질적인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 모두 공사의 지연으로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받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은 동일하므로, 지연보상금 규정을 실질적인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지연보상금 청구를 인용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2가합11190 판결).
위와 같은 판결은 지연보상금은 계약금액 조정과는 달리 공사의 정지로 인해 수급인의 대가 수령이 지연됨에 따른 금융손해를 보전하여 주기 위한 성격을 가지므로 착공 이후에 정지되었는지 여부는 본질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실질적으로 공사 진행이 지연되었다면 수급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 의무의 판단에 있어서는 규정의 문언뿐만 아니라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공사계약에서 정한 착공일과 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하여 계약으로 정한 사항이 준수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시공사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전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원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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