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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기성고 감정의 기준이 되는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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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5-07-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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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기성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이론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의한 산정 공식은 아래와 같다.

“기성공사대금은 약정된 도급금액(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우선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 내용 및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공사 내용을 확정한 뒤,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되는 공사비(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객관적 공사비) 가운데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한다. 이와 달리 기성공사대금을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실투입비를 합산하여 산정하거나 약정 총공사대금(계약금액)에서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약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판례는 공사 도중에 도급계약이 해제(타절)되어 기존 시공자(수급인)와 도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잔여 공사를 새로운 시공자가 수행하는 경우에 주로 문제 되며, 위 판례 공식에서는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산정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기성고 감정 시에 실투입비를 적용해서는 안 되고, 당사자 간에 실투입비를 적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거나, 공사의 성질상 굳이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를 산정할 필요가 없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투입비 적용이 허용된다.

건설소송 실무에서 일부 감정인은 기성고 감정 시에 객관적 공사비 대신 만연히 기존 시공자의 실투입비를 적용했다가 법원에 의해 감정의 효력이 부정되어 재감정이 실시되기도 한다.

기성고 감정 시에 실투입비가 아닌, 표준품셈과 일위대가표에 의한 ‘객관적 공사비’가 적용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투입비는 객관적 공사비 또는 적정한 공사비에 비해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런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기성고 비율 및 기성공사대금이 달라진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일 실투입비가 기준이 된다면 시공자가 인위적으로 실투입비 금액을 높일 수도 있고, 시공능력이 부족한 시공자에 의해서 실투입비가 과다 지출된 경우에 도급인이 그 초과비용까지도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투입비가 아닌 표준품셈과 일위대가표에 의한 객관적 공사비를 기성고 비율 공식에 적용해야만 그러한 문제점들을 없앨 수 있다.

최종모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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