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준공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27 17:49본문
공사를 마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하자 등을 이유로 준공을 승인해 주지 않고 준공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이며 지체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시공사 측은 이미 공사는 완공하였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건물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으며, 발주사가 주장하는 하자는 경미한 하자에 불과하여 준공 후에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이처럼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했는데도 도급인이 하자 발생을 이유로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오히려 지체상금을 부과하겠다는 경우들이 공사 현장에서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준공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사용검사 등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준공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애초 예정된 최후 공정을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부분을 약정대로 시공했다면 대체로 공사를 완성한 것으로 보고 하자가 있더라도 지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도급인이 사소한 하자를 빌미로 준공검사에 대한 합격을 내주지 않을 경우 지체상금이 무한정 늘게 돼 수급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판결로 보인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건물의 완공 이외에 준공과 관련된 검사 등의 특별한 절차를 중요한 내용으로 정하였다면 지체상금의 종기를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41564 판결).
즉, 도급인의 준공검사가 건물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는 의례적인 것에 해당한다면 지체상금의 종기를 정하는데 있어서 발주자의 준공승인을 정한 특약에 기속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도급인 혹은 도급인의 위임을 받은 감리자가 공사 단계별로 완성 여부에 대해 엄격하게 기성검사 등을 해왔고 그에 기반하여 준공검사를 한다면 지체상금 종기(終期)의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준공이란 단순히 공사를 마친다는 의미 외에 준공대금을 지급받거나, 지체상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며, 하자와 미시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에 도급계약서의 준공일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준공 절차가 불합리하지 않게 규정하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형석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이에 대하여 시공사 측은 이미 공사는 완공하였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건물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으며, 발주사가 주장하는 하자는 경미한 하자에 불과하여 준공 후에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이처럼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했는데도 도급인이 하자 발생을 이유로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오히려 지체상금을 부과하겠다는 경우들이 공사 현장에서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준공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사용검사 등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준공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애초 예정된 최후 공정을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부분을 약정대로 시공했다면 대체로 공사를 완성한 것으로 보고 하자가 있더라도 지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도급인이 사소한 하자를 빌미로 준공검사에 대한 합격을 내주지 않을 경우 지체상금이 무한정 늘게 돼 수급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판결로 보인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건물의 완공 이외에 준공과 관련된 검사 등의 특별한 절차를 중요한 내용으로 정하였다면 지체상금의 종기를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41564 판결).
즉, 도급인의 준공검사가 건물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는 의례적인 것에 해당한다면 지체상금의 종기를 정하는데 있어서 발주자의 준공승인을 정한 특약에 기속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도급인 혹은 도급인의 위임을 받은 감리자가 공사 단계별로 완성 여부에 대해 엄격하게 기성검사 등을 해왔고 그에 기반하여 준공검사를 한다면 지체상금 종기(終期)의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준공이란 단순히 공사를 마친다는 의미 외에 준공대금을 지급받거나, 지체상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며, 하자와 미시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에 도급계약서의 준공일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준공 절차가 불합리하지 않게 규정하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형석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이 게시물은 경희대학교님에 의해 2025-06-27 17:52:58 질문/답변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