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유권해석

[법률라운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적법요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6-19 09:08

본문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5조 제1항은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 관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나아가 서울고등법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 따른 계약 해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이 설시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의 법리가 위 규정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발주기관의 계약 해지는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1. 6. 8. 선고 2010나47355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

즉, 서울고등법원은 위 사건에서 ①당해 사건의 공사지역이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에 택지개발사업 예정지로 발표되었고 그에 따라 당해 공사를 계속 시행하여 도로를 준공한다고 하더라도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도로가 쓸모없게 되거나 이를 폐지하여야 할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는 계약 성립의 기초를 이루었던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②당해 사건의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발주기관이 머지않은 장래에 해당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주된 근거로 하여, 당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사정변경은 계약 성립 당시 발주기관이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발주기관의 계약 해지는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 따른 계약 해지의 적법요건을 구체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발주기관이 위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적법성 여부에 따라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쟁점이 현안으로 존재하는 공사현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법리를 바탕으로 충실한 법적 검토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정영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