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이 동시에 이뤄진 경우 간접공사비 청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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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6-18 09:18본문
설계변경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기간의 연장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이후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 발주자 측은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한 계약금액에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도 포함되어 정산되었다’는 주장이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반영된 간접공사비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 물량의 변동‘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 물량의 증감과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발생 원인을 달리한다. 따라서 변경계약 체결 당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하면서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까지 함께 논의하여 반영하였다는 사정이 달리 없다면, 다수의 판례는 발주자 측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실제로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증감된 공사물량에 따라 산출된 직접공사비에 일정한 승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간접노무비와 경비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실제 지출된 실비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간접노무비와 경비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판례의 주류적 태도가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일부 판결에서는 “변경계약에서 계약금액의 증액과 공사기간의 연장이 함께 있었다면, 그와 같이 연장된 공사기간에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당연히 추가되는 시공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그 시공기간에 발생하는 간접공사비는 증액된 계약금액에 이미 반영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계약금액조정 신청에 의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산정할 때에는 이를 공제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기도 하나, 이 경우 이미 반영된 간접공사비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책임은 공제를 주장하는 발주자 측에 있다. 만일 이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공제될 수 없다.
문해리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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