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에서 준공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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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6-16 09:42본문
Q: 해외건설계약에서 준공(practical completion)의 의미는 국내공사와 어떻게 다른가요?
A: 준공(竣工)은 한자어로 ‘공사를 마치다’는 뜻으로 건설계약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해외계약에서도 준공에 대응되는 용어는 practical completion, substantial completion, completion of the work 등 다양한데,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든지 간에 ‘completion’이란 약정된 공사를 모두 완료한 경우를 의미하고, 도급인은 이를 확인하는 증서로 준공완료증(certification of practical completion) 또는 목적물을 인도하면서 인도증(certification of taking-over)을 수급인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나 해외나 준공과 관련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준공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도급인은 준공의 의미를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수급인은 보다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들 사이에 준공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법원을 찾게 되는데, 법원 또한 무엇을 준공(practical completion)으로 보는지는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Westminster Corp v J Jarvis & Sons Ltd[1970] 1 WLR 637 사례에서는 ‘실질적 준공의 의미는 공사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준공증명서는 발급될 수 있으며, 계약상 공사의 완료는 하자가 보수되기 전까지는 미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HW Nevill(Sunblest) Ltd v William Press & Sons Ltd 20 BLR 78 사례에서는 ‘명백한 하자가 아닌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감리의 판단에 의해 실질적 준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다’고 하면서 하자의 명백성에 대한 개별 사안에서의 전문가 판단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Emson Eastern(In Receivership) v EME Development 55 BLR 114에서는 ‘건설업에서 제조업 수준의 완벽함을 이루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모든 나사 하나, 페인트칠 하나까지 완벽하게 시공된 신축 건물은 매우 드문 경우일 것’이라 하면서 건설업에서 준공의 의미가 제조업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우리나라 법원도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준공과 하자를 구분하는 입장이며,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사안별로 준공은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768 판결).
준공일은 지체상금의 기산일이기도 하면서 하자담보책임의 기산일로서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준공의 의미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준공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를 하는 담당자도 공사가 계약에 약정한 바에 따라 완성될 수 있도록 준공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용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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