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 의사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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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6-13 09:03본문
도급계약도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민법 제673조에서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등 계약해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임의해제’라고 한다. 다른 계약과는 달리 도급계약에서 임의해제를 인정하는 이유는 도급인에게 불필요하게 된 일을 무리하게 완성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인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만약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도급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82177, 2024다282184 판결 참조).
즉,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본다면,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도리어 자신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도급인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의사표시의 일반적인 해석 원칙에도 반하고, 수급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어 도급인의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믿고 일을 계속하였는데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가 인정되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도급계약의 해제(해지)와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는 요건과 효과 등이 전혀 다르므로, 계약해제(해지)를 하려는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송종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한편, 민법 제673조에서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등 계약해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임의해제’라고 한다. 다른 계약과는 달리 도급계약에서 임의해제를 인정하는 이유는 도급인에게 불필요하게 된 일을 무리하게 완성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인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만약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도급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82177, 2024다282184 판결 참조).
즉,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본다면,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도리어 자신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도급인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의사표시의 일반적인 해석 원칙에도 반하고, 수급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어 도급인의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믿고 일을 계속하였는데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가 인정되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도급계약의 해제(해지)와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는 요건과 효과 등이 전혀 다르므로, 계약해제(해지)를 하려는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송종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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