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유권해석

[법률라운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에 대한 소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6-11 09:03

본문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5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 2015년 1월6일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5년 9월경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1.5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부분을 신설하여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2.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3. 공용되는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등의 가설구조물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작성 시 구조검토를 의무화하여 왔다(다만, 현장여건 및 자재 등의 변동 가능성이 높은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구조검토는 설계단계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개략적인 구조검토 의무만을 부과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경 위 기준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종전 기준에서 구조검토의 대상으로 열거되었던 항목(위 각호의 항목들)들이 삭제됨으로써 모든 가설구조물이 구조검토의 대상이 되었으며,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에 대해서는 개략 검토만을 수행한다’는 규정 또한 삭제되었다. 설계자의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및 그에 따른 책임의 범위가 전면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사고 등 안전사고 중에서 가설구조물의 붕괴로 인한 사고의 빈도가 특히 높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성을 더욱 철저히 확보하려는 이번 개정의 의도는 환영할 만하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업계는 ‘가설구조물은 시공 현장의 여건, 시공 계획, 자재 수급에 따라 면적, 형식, 배치가 결정되므로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성을 전면적ㆍ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설구조물의 설계는 본구조물의 설계에 비해 가변성, 유연성이 크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업계의 의견에는 타당한 측면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 외에도, 건설기술 진흥법은 시공자 측의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의무도 규정하고 있는데[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1항, 제12항], 이번 개정으로 확대된 설계자의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의무와 설계자의 그것이 중첩되는 범위가 넓어져, 설계자 측과 시공자 측의 역할이나 책임 소재 등에서 혼란이나 분쟁이 가중될 수도 있어 보인다.

유관기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법률적ㆍ제도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이 제고되기를 기대해본다.

김윤태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