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유권해석

[법률라운지] 계약해지를 위한 공사정지기간의 요건 및 판단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6-10 09:32

본문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6조 제1항 제2호는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이 공기의 50%를 초과하였을 경우 계약 상대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와 관련하여, 공사 실무에서는 발주기관의 명시적인 공사정지 지시가 부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공사정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발주기관이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 문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6항)를 고려하여 명시적인 공사정지 지시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그에 따라 계약 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로서 ‘공사정지 기간이 공기의 50%를 초과하였을 경우’에서의 공사정지 기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제 된다. 즉, 공사정지 기간이 발주기관의 명시적인 공사정지 지시에 의한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발주기관의 명시적인 지시가 부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사정지가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하는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정지 기간이 계약기간의 50%를 초과하였을 경우’ 원고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32조 제4항의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 기간’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명시적인 용역정지 지시에 의한 경우만으로 제한된다고 전제한 후, 그러한 정지 지시에 따른 용역정지 기간이 계약기간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이상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해지권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시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300336(본소), 2020다300343(반소)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은 용역계약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향후 공사계약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판결에 의할 경우 실질적인 공사정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 상대자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타당성에 관한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이 갖는 중요성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공사정지가 발생한 현장에서는 해당 판결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영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