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요건 및 효력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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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5-22 09:10본문
최근 건설업계의 주요 현안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문제 되면서 관련 분쟁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해당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적 적법성과 실체적 적법성(조정요건의 충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타당성이 결정된다. 이 중 ‘절차적 적법성’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례를 살펴본다.
서울고등법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절차적 적법성 판단 기준에 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은 조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은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함으로써 족하고, 나아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조정금액을 산출하여 신청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다(서울고법 2004. 5. 12. 선고 2003나72988 판결).
나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①국가계약법령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관한 별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위와 같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곧바로 신청한 대로의 계약금액 변동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 ③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면서 조정신청액의 액수나 그 밖의 신청서의 기재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당사자들이 실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점 등에 의하면, ‘계약 일방당사자는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된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적법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사표시 또는 첨부된 계약금액조정 내역서의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다거나 물가조정률에 관하여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이를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조정신청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라고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6. 6. 22. 선고 2013가합54135, 2015가합574602 판결).
위 판결들에 의하면 설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일부 오류(품목 및 비목의 단가를 잘못 적용하거나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잘못 산정하거나 조정기준일을 잘못 계산하는 등)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정신청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근 법원은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적법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정영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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