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공사 타절 시의 지체상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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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5-04-24 08:59본문
건설공사에서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되는 이른바 ‘타절’은 건축주(도급인)와 시공자(수급인) 간 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특히 건축주가 시공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중도 해제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의 지체상금 산정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다.
지체상금이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약정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을 때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원으로, 지체상금 약정은 일반적으로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지체상금은 수급인이 약정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공사 도중에 도급인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여 다른 시공자가 당초의 약정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며, 여기에서 다루는 것이 바로 이 경우이다.
지체상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체상금 약정이 존재해야 하고, 다음으로 수급인의 이행지체(공기지연)가 있어야 한다. 지체상금 산정의 기본 공식은 ‘계약금액×지체상금률×지체일수’이다.
위 공식에서 ‘계약금액’은 당사자간에 기성고 금액을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없는 한 총공사대금이고, ‘지체상금률’은 1일당 0.1% 또는 0.05%로 당사자들이 정한 비율이다.
지체일수의 시기(始期)는 항상 약정준공일 다음날이나, 지체일수의 종기(終期)는 ①수급인이 약정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완성’한 경우는 공사 완공일이지만 ②도급인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중도 해제’하여 다른 시공자가 당초의 약정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지체일수 종기의 제한 법리가 적용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의 지체일수의 종기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 사안별로 정해지나 시공자의 귀책사유 발생 시로부터 보통 15일 이상으로 본다)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이 경우 공사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다른 공사업자의 실제 공사 기간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기간이다)을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약정준공일 이전에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도급인의 계약 해제가 가능하였는지 또는 약정준공일 이후에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도급인의 계약 해제가 가능하였는지에 따라서 지체일수의 종기가 달라지기는 하나, 판례의 취지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가능하면 일찍 계약을 해제하여 후속 업체를 신속히 선정해서 공사를 재개하라는 것으로, 계약 해제 또는 공사 재개의 불필요한 지연은 도급인의 책임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최종모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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