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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돌관공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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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5-02-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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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돌관공사(突費工事)’란 일반적으로 예정된 공사일정을 맞추거나 단축시키기 위하여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수급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하거나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도록 지시하거나 혹은 명시적으로 돌관공사를 지시함으로써 수급인이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기 위해 인력, 시간, 비용을 추가로 투입하게 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돌관공사로 인해 추가로 지출한 비용을 도급인에게 청구하게 된다.

관급공사에서는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외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돌관공사비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된다. 이에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공사도급계약에서는 국가계약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6조,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8조, 제23조를 근거로 돌관공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게 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금액산정은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6장(실비의 산정)을 참조하여 당해 현장에 투입된 노무비 및 경비 등 직접비를 산출한 후,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승률로 계산한 후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한편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공사도급계약에서는 지방계약법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근거하여 돌관공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게 된다.

민간공사의 경우, 수급인의 돌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계약상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돌관공사를 지시하고, 돌관공사의 시행에 따라 공사기간이 단축되었으며, 그 돌관공사의 비용에 관한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있다면, 수급인은 돌관공사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또한 판례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명시적으로 돌관공사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수급인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하거나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급인으로서는 공사기간 준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7나54855 판결 등).

돌관공사비 사건에서 다뤄지는 쟁점은 ①공사기간 연장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발생하였는지 ②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하거나 돌관공사를 지시하였는지 ③돌관공사에 관한 합리적인 비용산출 근거가 있는지로 정리할 수 있다.

수급인으로서는 만일 공사기간 연장사유의 책임소재를 구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라면 IAP/TIA/CAB 등의 공기지연 분석방법을 통해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도급인에게 있음을 입증할 수 있고,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던 자료 및 어떤 공정에서 어느 정도의 돌관작업이 필요한 상황인지 보고하였던 자료 등 돌관공사의 불가피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놓는 것이 중요하다. 돌관공사에 투입된 인력의 공량 및 공수, 노무비 지급 내역서 등 추가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비용산출 자료도 미리 구비해두어야 한다.

문해리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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