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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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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4-03-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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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에서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사실상 모든 공공부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 제12항).

이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의 경우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 참가도 당연히 제한되는 것인지 문제된다.

국가계약법에서는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고(제8조), 경쟁입찰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가장 합당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제10조),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고(제11조), 부정당업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제27조)하고 있는 반면, 민간투자법에서는 주무관청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고(제10조),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주무관청이 사업계획을 검토ㆍ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며, 그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제13조),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며(제15조), 민간투자사업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내에서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6조의2).

이와 같은 국가계약법 및 민간투자법의 내용 및 형식을 비교하여 볼 때 민간투자법에 따른 협상대상자의 지정, 실시협약체결과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 계약의 체결 등과 구별되므로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은 서로 그 성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재라 할 것이므로(광주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3825 판결 참조),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모지침서 등에 별도의 제한이 없는 이상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 참가가 당연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송종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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