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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에 따라 발주자가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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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46회 작성일 18-07-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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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3자가 합의한 후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별개계약으로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지급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A : 3자간 직접 지급합의 이후에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에 관하여도 직접 지급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한 해석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3자간 직접 지급합의는 계약에 해당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본 사안에 관하여 대법원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이때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직접 지급합의 후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별개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대금이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 직접 지급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계약관계, 공사를 마친 이후에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변경계약이 체결된 점, 매월 기성에 따른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불 요청과 발주처의 지급에 대하여 하수급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추가공사 이후 발주자가 아닌 수급인에게 그 대금을 청구하고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직불합의 당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내역에 따라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지급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수급인과의 합의에 따라 변경ㆍ추가공사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와 사이에 별도의 직불합의나 피고의 동의가 없는 이상 피고가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공사대금)’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직접 지급합의의 효력 범위에 관한 중요 판례로 반대해석상 발주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직접 지급합의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직접 지급합의 후 변경ㆍ추가공사에 관하여는 발주자와 별도의 직불합의를 하거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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