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입찰담합 따른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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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90회 작성일 18-06-25 10:25본문
Q :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후 과징금 부과 대상 회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요?
A : 甲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10개 공구 입찰담합 사건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 개별 입찰담합의 실행행위 종료일이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라는 등의 이유로 위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인으로 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사업자들이 여러 입찰방식 거래와 관련하여 각자가 참가할 입찰부문을 크게 나누는 등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개별 입찰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개별 입찰담합까지 한 경우, 이에 가담한 특정 사업자가 거래제한 합의에 따라 개별 입찰에 관한 담합을 한 후에 그 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그 사업자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가담한 개별 입찰담합 부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본 사안에서 원심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 개별 입찰담합의 실행행위 종료일이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라는 등의 이유로 위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인으로 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사업자들이 거래제한 합의를 하고 이에 가담한 특정 사업자가 거래제한 합의에 따라 개별 입찰에 관한 담합을 한 후에 그 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그 사업자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가담한 개별 입찰담합 부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그 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들이 여전히 개별 입찰에 관한 입찰담합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8. 6. 15.선고 2016두65688판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채권도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된다는 점과 회생채권인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개별 입찰담합의 실행행위 종료시가 아니라 개별 입찰에 관한 담합행위시임을 확인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동원 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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