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구나] 계약금액 조정과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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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08회 작성일 18-05-28 09:58본문
건설공사 수급인의 공사 지연으로 인해 재료비나 인건비 등이 상승함으로써 공사비가 증가하게 되었다면 도급인으로서는 그 증가된 비용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을 상대로 그 증가된 공사비용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데, 당초의 공사도급계약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가?
이러한 도급계약은 당연히 재료비와 노무비의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을 예정한 것이다.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시공하였더라도 계약금액은 똑같이 증액할 수밖에 없으므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분만큼은 손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고,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하여 도급인이 제3의 시공자로 하여금 같은 규모의 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그 비용이 당초의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하게 되어 도급인의 자금사정상 부득이 공사 규모를 축소하게 됨으로써 건축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도 시공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당초의 도급계약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가변동 등의 사유가 있으면 처음에 정하여진 공사대금의 증액이 예정되어 있어서 비록 수급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사중단과는 무관하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도급인으로서는 어차피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을 증액 지급할 것을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러한 공사대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추가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리켜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 31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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