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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공사 연대보증인의 선급금반환책임 부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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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78회 작성일 18-01-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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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법무법인(유) 동인 건설팀 변호사

 1. 사건개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피고)을 세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상대자는 위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선급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기관(원고)과 사이에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발주기관에게 교부했다. 그 후 계약상대자가 부도로 발주기관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도급계약은 해지됐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발주기관은 보증기관 원고에게 선급금 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해 원고는 발주기관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원고는 계약상대자의 연대보증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보증기관이 선급금보증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미정산 선급금을 발주기관에게 반환한 후, 계약상대자의 연대보증인을 공동보증인으로 보아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3. 사안의 검토

종래 국가계약법령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 등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연대보증인은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또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연대보증인에게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이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연대보증인이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들 규정은 지방재정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도급계약 등에 준용된다.

위와 같이 국가계약법규의 관계 규정이 연대보증의 자격을 당해 공사에 관해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고, 보증의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에게 대금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사건 도급계약과 연대보증계약 내용의 일부로 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도 계약 상대자가 불이행한 공사의 완성을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은 그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선급금 반환채무 등에 관한 연대보증인의 의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선급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반환채무의 담보방법으로서 금융기관의 보증 등 그 담보력이 충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사이의 도급계약에 관해 연대보증인이 된 피고의 보증책임의 범위는 계약상대자의 공사 시행에 관한 의무의 보증에 한정되고,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발주기관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피고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0773 판결).

위 판결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과 보증기관의 책임범위에 관해 연대보증인은 시공부분에 대한 책임을, 보증기관은 금전부분에 책임을 구분해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다른 건설업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건설업자는 보증기관의 선급금반환 등의 금전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현재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은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했으므로 종래 시공 연대보증인 제도가 적용되는 사안에 한해 위 판례가 적용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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