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그렇구나] 물가변동분과 공사중단 손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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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92회 작성일 18-10-31 09:22본문
1. 사건개요
도급인 원고는 1997년 7월 최초 수급인과 물가변동이 발생한 경우 공사대금을 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빌딩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최초 수급인이 위 공사를 시공하던 중이던 1998년 1월 부도로 인해 위 1차 공사를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게 되자 도급인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다시 2차 수급인과 당초 공사보다 1층을 축소시킨 잔여공사에 관해 이 사건 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도급인은 1차 수급인의 공사중단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규모를 축소하고 물가인상분을 지급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자 1차 수급인의 보증기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1차 도급계약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조건을 포함한 상태에서, 1차 수급인의 공사중단으로 손해를 입은 도급인이 1차 수급인(또는 그 보증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2차 수급인에게 지급한 물가변동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해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해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99다58129 판결 참조)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해 도급인이 제3의 시공자로 하여금 같은 규모의 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그 비용이 당초의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늘어나 도급인의 자금사정상 부득이 공사 규모를 축소하게 됨으로써 건축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도 시공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초의 도급계약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가변동 등의 사유가 있으면 처음에 정하여진 공사대금의 증액이 예정되어 있어서 비록 수급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사중단과는 무관하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도급인으로서는 어차피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을 증액 지급할 것을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러한 공사대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추가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리켜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31885 판결).
위 판결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허용된 계약에서 1차 수급인의 잘못으로 인해 2차 수급인에게 물가인상분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으로서 공사중단과 무관하게 지급해야 할 것이어서 도급인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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