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유권해석

[공공계약 판례여행]공기연장과 설계변경 중첩시 유의할 점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679회 작성일 18-08-20 09:11

본문

최근 다수 공사현장에서 공기연장과 설계변경이 중첩된 계약관리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으로 간접비가 증액되었다고 하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고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을 묶어서 변경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 발주처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면밀한 현장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총공사기간 변경 당시의 총공사금액에서 차지하게 되는 간접공사비는 직접공사비에 연동되어 일정한 승률로 계산되는 간접공사비로 연장되는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간접공사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연장된 공사기간 내의 차수별 계약에서 직접공사비에 연동되어 지급된 간접공사비는 당초 준공기한까지 지급되어야 했던 공사비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늦게 지급된 것이지 공사기간 연장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간접공사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을 이유로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반영된 간접비가 공제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서울중앙지법 2013.8.23. 선고 2012가합22179 판결등 다수).

하지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량 증가 자체가 추가적인 공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보상원칙의 근본 취지는, 공기지연을 전제로 지연된 기간에 비효율적인 인원운영에 따른 손실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므로, 공기지연과 관계없이 공사량 증가로 공기가 필요하여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한 간접노무비는 공사비 증액에 따른 간접비 증액으로 보전되는 것이므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는 견해이다. 부연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은 구체적으로 ① 절차지연, ②공사량 증가로 나눌 수 있고, 전자로 인한 연장일수는 공제되지 않으며, 후자의 공사량 증가로 인한 연장일수는 공제되어야 한다는 반론이다.

따라서,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이 동시에 진행되고 묶어서 변경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히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될 경우 공기연장 전체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취급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공기연장을 신청할 때, 단순히 그 사유를“설계변경”으로 하지 말고, 공정분석을 토대로 “설계변경 방침(결정)지연 ___일”, “____추가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 ____일”과 같이 구체적 사유에 따른 연장일수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다수 하급심 판결 역시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반영된 간접비가 공제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의견 및 공제 판결이 일부 존재하므로,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이 간섭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별, 기간별 치밀한 공정분석을 통하여 현장단계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이 게시물은 경희대학교님에 의해 2018-08-24 09:30:48 건설정책동향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