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구나] 하도급법(4) 하도급거래의 유형① 제조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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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88회 작성일 18-06-21 09:27본문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이거나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에 해당되어야만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이거나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에 해당하지 않으면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 판결).
제조위탁이란 ① 물품의 제조 ② 물품의 판매 ③ 물품의 수리 ④ 건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말한다(하도급법 제2조제6항).
제조위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 또는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전제되어야 한다. 제조, 판매, 수리 또는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니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위탁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
예컨대, 운수업이나 용역업을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더라도 하도급법에서 말하는 제조위탁이 아니다.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건설위탁에 해당하지만, 건설업의 수행을 위한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제조위탁에 해당한다.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방음벽, 갑문, 수문, 가드레일, 표지판, 주차기, 엘리베이터 등의 제작을 주문하는 것은 제조위탁에 해당한다.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따라 주방가구,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을 주문제작하는 것도 제조위탁에 해당한다.
거래관행상 시방서 등 성능, 품질, 규격 등을 지정한 주문서가 없더라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도록 건설업자가 사업자에게 레미콘, 아스콘 등을 주문하는 것도 제조위탁에 해당한다.
레미콘은 수급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제조위탁으로 본다(법 제2조제7항, 영 제2조제5항).
따라서 레미콘 제조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인천, 경기도, 부산, 울산에 있다면 다른 사업자로부터 레미콘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여 납품하더라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제조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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