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여행]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임대 가설재 비용의 산정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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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16회 작성일 18-03-29 09:07본문
통상의 경우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가설재 강재의 대가는 사용기간에 따라 표준품셈이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손율을 적용한 손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수급인이 가설재 강재를 직접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공사현장에서는 수급인이 일정한 임대료를 지급하고 가설재 강재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와 같이 수급인이 가설재 강재를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에 반영되어 있는 가설재 강재의 손료만으로는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수급인이 추가로 지급하게 된 임대료를 보전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가설재 강재를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여 표준품셈에 따라 손율 70%를 적용하여 산정한 손료를 공사대금에 반영하여 두었는데, 실제 수급인은 가설재 강재를 임대하여 사용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임대료를 추가로 지출하게 된 사안에서, “공기연장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간접공사비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추가 발생이 예정된 비용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당초 계약 내용에 비추어 설령 공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추가 발생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로 해당 비용을 지출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수급인의 추가 임대료 상당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 3. 18. 선고 2015나2045145 판결).
위 판결 사안에서 수급인이 해당 가설재 강재를 직접 취득하여 사용하였더라면, 위 판결의 취지와 같이 공기연장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급인이 해당 가설재 강재를 임대하여 사용한 이상 실제 수급인은 공기연장으로 인하여 추가 임대료를 지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추가 임대료 상당액은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분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입찰ㆍ계약집행 집행기준’의 실비산정기준 역시 가설비는 직접 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에 포함되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금액 조정금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위 판결의 추이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이와 같은 입장을 보인바 있으므로, 수급인의 입장에서 공기연장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가설재 강재의 임대료를 확실하게 보전받기 위해서는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에 가설재 강재 등을 임대하여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가설재 강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경제 이강만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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