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23회 작성일 17-11-30 09:44본문
Q :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이 그 후에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 : 피고 회사는 원고와 피트니스클럽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던 중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자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한 사안으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요건이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7. 6. 8.선고 2016다249557).
이 사례는 건설 도급에 관한 사례는 아니나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건설 분쟁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원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
A : 피고 회사는 원고와 피트니스클럽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던 중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자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한 사안으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요건이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7. 6. 8.선고 2016다249557).
이 사례는 건설 도급에 관한 사례는 아니나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건설 분쟁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원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