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그렇구나!> 선급금반환 청구와 가압류채권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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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02회 작성일 17-10-11 09:12본문
1. 사건개요
발주기관인 원고는 A, B, C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에 3차례에 걸쳐 ○○고등학교 교사 이전공사를 도급했다. 위 각 도급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으로서 그 대표자로 A가 선정된 사실, A는 원고에게 선급금의 지급을 요청한 반면 B와C는 선급금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요청에 따라 원고는 A에 대해서만 선급금을 지급한 사실, A는 선급금에 대한 담보방법으로 피고 건설공제조합 및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들 발행의 선급금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 그런데 공동수급체 중 B가 부도로 탈퇴한 데 이어 A마저 부도를 내고 원고에게 공사포기원을 제출하자, 원고는 1998년 9월 공동수급체와의 계약을 사실상 해지하고, 새로이 C종건에게 위 공사를 도급을 주었고, 이에 따라 원·피고 등은 같은 달 25일 위 공사에 관한 타절기성검사를 마쳤다.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선급금 보증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A가 피고 외에 대한보증보험과도 선급금 보증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보험가입금액 비율에 따른 보증책임만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하나의 공사계약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증기관이 선급금보증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했는데, 선금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기관이 다른 보증기관의 보험가입금액 비율에 따른 책임만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도급인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을 수령한 수급인이 어느 보증인과 사이에 그 선급금 반환채무의 보증에 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별도로 다른 보험자와 사이에 그 선급금 반환채무에 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증인이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이 다른 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의무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A와 선급금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A가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선금해당액을 보증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위 보증계약상의 보증금과 A가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가입금액과의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위 법리에 따라 A의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 대해 그 보증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A와 동일한 선급금 반환의무를 진다고 전제한 다음, A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선급금을 산정한 후 이 금액에서 피고 및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보증금 및 보증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선급금의 반환채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2다68362 판결).
위 판결은 시공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복수의 보증기관으로부터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발주기관에게 제출했으나,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해 보증기관이 선급금 보증금을 발주기관에게 지급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보증기관의 보증여부와 무관하게 각각 별개의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설시한 것인 바, 발주기관이나 건설업자로서는 선급금 보증에 있어서 복수의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받더라도 각자 보증기관에게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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