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건설관련 분쟁에서의 중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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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28회 작성일 17-09-01 08:56본문
건설관련 분쟁은 중재로 해결하는 사례가 많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사건에서도 건설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중재합의는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 합의를 말한다.
중재합의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으면 중재절차를 거쳐서 중재판정이 내려졌더라도 그 후 당사자 일방이 중재판정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 의해 중재판정이 무효로 해석될 수도 있다.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의 중재조항에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중재법 제8조).
매매계약서 중 중재조항이 적법한 중재합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부동문자로 인쇄된 이른바 예문에 불과하여 적법한 중재합의라고 볼 수 없는지가 문제 되기도 한다.
매매계약서 앞면에는 ‘뒷면의 조건에 따라 공급하여 주십시오’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뒷면의 조건에 ‘본 계약의 효력, 해석 및 이행은 영국법에 따라 규율되며, 그 효력, 해석 및 이행을 포함하여 본 계약하에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본 계약일의 런던 중재법원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사자가 그 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서 위 매매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중재조항에는 중재장소, 중재기관 및 준거법 등이 명시되어 있기도 하지만, 중재합의는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기로 하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서 족하고 중재장소나 중재기관 및 준거법까지 명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중재합의는 선택적 중재합의로 할 수도 있다. 계약서에 중재 이외에 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중재합의를 말한다. 예컨대, ‘국적이 같은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분쟁은 구매자 국가의 법에 따라 판결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고,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는 선택적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판결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그 절차에 따라 분쟁 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다. 일방 당사자의 중재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중재에 의한 해결에 반대한 경우에는 중재합의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18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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