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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Q&A] 선급금의 자동 충당과 압류의 선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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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83회 작성일 17-07-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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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사는 B사에 건물 건축공사를 도급주었고 선급금을 지급하였다. B사가 시공 도중 자금사정 악화로 공사를 중단, 포기하였고, A사는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해제 당시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은 3억원이었고 B사가 기성고 중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2억원이었다. 한편 B사의 채권자인 C는 B사가 공사 포기를 하기 이전에 B사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A: 이 사례는 공사도급계약 해제시 선급금의 자동 충당과 압류의 선후에 관한 것이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이다. 이는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다. 선급금이 지급된 경우 기성고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부는 선급금 중 기성고의 비율만큼 공제하고 나머지는 현실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해지되거나 선급금 지급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선급금을 반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 압류나 가압류가 우선하지 않고 위와 같은 선급금의 기성고 당연 충당이 우선하게 된다. 즉 기성 공사대금이 압류나 가압류가 된 뒤에 도급계약의 해제 등으로 선급금 반환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선급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당연히 충당되고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은 그와 같이 당연 충당되고 남는 공사대금에만 미치는 것이다(서울고법 2010나64343 참조).

이와 유사한 법리는 부동산 임대차의 보증금에서 볼 수 있다. 즉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어서 그런 채무는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고, 따라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때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차임채권도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고, 그러고도 남는 차임채권이 있는 경우에만 압류, 추심명령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대법 2004다56554).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계약의 해제로 선급금이 반환되어야 할 사유가 생긴 때를 기준으로 미지급 기성 공사대금이 있으므로 잔존 선급금은 우선 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는 것이다. 그리하면 미지급 공사대금 2억원은 모두 선급금으로 충당되어 미지급 공사대금이 부존재하게 되며, 잔존 선급금만 1억원 남게 된다. 따라서 수급인은 이 잔존 선급금 1억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선급금의 자동 충당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은 없게 되므로 C의 압류, 추심명령은 결국 부존재하는 채권에 대한 것이 되어 A사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된다.

곽동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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