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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준공검사의 통과를 공사의 완성으로 보아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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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78회 작성일 17-06-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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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이다. 그러나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라도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때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준은 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준공검사의 통과 여부를 공사의 완성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특별히 준공검사의 통과 여부를 지체상금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건축공사의 완공 후 부실공사와 하자보수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음이 예상됨에 따라 그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의도로 통상의 건축공사 도급계약과는 달리 도급인의 준공검사 통과를 대금지급의 요건으로 삼음과 동시에 하자보수 공사 후 다시 합격을 받을 때까지 지체상금까지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사의 완전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지체상금의 종기를 도급인의 준공검사 통과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212, 72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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