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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아하,그렇구나> 선금반환에 따른 약정이자의 법적 성격 및 감액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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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48회 작성일 17-06-0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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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동인 김성근변호사


1. 사건개요

A정공은 발주기관(피고)이 시행한 이 사건 기관차 25량 구매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 1999년 6월 피고와 제조물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A정공 주식회사를 승계해 1999년 9월 피고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피고는 관계법규 및 계약조건에 따라 2000년 1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물품대금 중 약 66% 상당에 해당하는 422억5200만원을 선금으로 지급했다.

계약상대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납품기한 내에 이 사건 기관차 25량 중 15량만을 공급했고, 나머지 10량은 2001년 1월 18일부터 2001년 3월 9일까지 공급해 이행을 완료했으나 피고는 2001년 3월 23일 이 사건 물품대금을 정산하면서, 원고가 납품기한 내에 이행을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위 선금지급요령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고이월 등으로 선금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환할 선금잔액 169억 80만원 및 이에 대한 선금지급일로부터 외환은행 어음대출금리인 연 7.36%의 비율에 의해 계산한 선금이자인 12억9039만9960원, 약정된 지체상금 11억5533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만을 지급했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발주기관이 선금반환을 청구하면서 반환에 따른 약정이자를 물품대금에서 공제하자, 계약상대자는 위와같은 약정이자의 법적 성격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아 위 금액이 과다하므로 이를 감액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였는바, 정부계약법상 선금반환에 따른 약정이자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문제가 된다.

3. 사안의 검토

선금지급요령 제6조 제1항 제2, 3호의 선금잔액 반환 사유에 기한 선금이자 약정은 계약상대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의 주된 채무가 아닌 선금지급과 관련한 부수적 채무(선금지급조건을 지키고, 지급받은 선금과 관련한 채무를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해야 하는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를 예정한 위약금 약정이라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이 사건 제조물공급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계약보증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및 지체상금 약정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이 사건 선금이자를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별도의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선금이자는 위약벌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판시 사정에 비추어 위약벌 약정 중 민사법정이율인 연 5%의 범위를 넘는 부분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선금이자 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해 법원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제반사정 및 선금이자는 선금반환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기산되지 아니하고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과 같이 선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의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사고이월 이후 공급을 완료할 때까지의 이행지체 기간이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선금이자의 액수가 커지고, 그 결과 비록 회계연도 말까지의 공급을 마치지 아니한 잘못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회계연도 말 직전에 공급이 이뤄진 부분에 관한 선금에 대하여는 선금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선금이자 약정 중 연 5%의 범위를 넘는 선금이자는 무효라고 본 조치는 위와 같은 여러 참작사유에 비춰 살펴볼 때 예정배상액의 총액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결국 위에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5282 판결).

위 판결은 정부계약법상 선금반환에 따른 약정이자의 법적 성격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아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 이를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고, 더 나아가 그 기준을 연5%로 보고 있는바, 건설업자로서는 선금반환에 따른 약정이자 금액이 연5%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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