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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아하! 그렇구나> 지체상금에 산입되는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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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62회 작성일 17-06-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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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지체상금의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현실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때가 아니다)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19410 판결).

도급인으로서도 공사 완성의 지연에 따라 자신의 손해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공사완성이 지연됨으로써 그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확대된 손해는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급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나 다른 업자의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종기를 실제 준공기일까지로 보아야 한다.

국가가 발주한 지하차도 확장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중에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국가가 수급인의 이행보증인에게 보증시공을 요구하자 보증인의 공사를 방해하다가 뒤늦게 스스로 공사를 맡아 완공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보증시공을 방해하면서까지 스스로 공사를 완공한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하여 다른 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완성하게 하였다면 지체일수가 줄어든다는 주장은 할 수 없다고 보아 실제 수급인이 완공한 시점을 종기로 삼아 지체일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887 판결). 대법원은 수급인이 보증인의 공사를 방해하면서까지 스스로 나머지 공사를 완공하려고 한 것은 지체상금을 부과받더라도 부정당업자제재나 계약이행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같은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므로 실제 준공기일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수급인이 자기 소유의 증축부분을 철거하기로 약정해놓고 스스로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인으로서는 소송을 통하여 철거할 수밖에 없으므로 도급인 스스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공사를 완성시킬 수 있음을 전제로 지체상금의 종기를 제한하는 공사도급계약의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431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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