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시공상 불법행위 손해에 대한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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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29회 작성일 17-05-15 08:18본문
수급인의 잘못된 시공으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자인 수급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도급인도 그 공사 시공에서 수급인의 사용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수시로 수령한 자금으로 수급인이 고용한 인부의 노임을 지급해왔고 공사 자재도 도급인으로부터 공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경우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75. 4. 8. 선고 74다481 판결), 도급인이 자신의 피용자가 조종하는 도급인 소유의 기중기를 하역작업에 가담시키고 현장감독을 파견하여 하역작업의 독려 및 안전관리를 한 경우에는 그 하역작업은 도급인의 책임과 감독 하에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고, 수급인에게 고용되어 하역작업에 종사한 노무자는 그 하역작업에 관한 한 도급인의 피용자라고 보고, 도급인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245 판결), 도급계약 체결 당시의 약정에 따라서 도급인의 현장감독관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구체적인 공사를 직접 지휘, 감독한 경우,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피용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도급인이 발급한 출입증이 있어야 공사현장에 출입할 수 있으며, 도급인의 직원들이 수시로 작업장에 나와서 작업내용을 점검하고 작업방법을 지시하였고, 공사 자재도 공급한 경우에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53670 판결)가 있다.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로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이 단순히 공사의 공정을 조정하고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정도라면 공정을 감독하는 감리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수급인이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 직원의 채용 및 배치, 안전보호장구의 지급을 담당하였고, 수급받은 공사를 수행하던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수급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며, 수급인의 직원들이 현장에서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자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수급인이 구입한 점에서 도급인이 감리적인 감독을 넘어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31486 판결)가 있다.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지휘, 감독관계를 인정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도급인 측이 수급인이 행하는 공사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나 도급인의 지휘, 감독이 공정 조정 또는 시공이 설계도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는 감리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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