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여행]발주청의 신기술 설계반영 의무일까? 재량일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76회 작성일 19-07-11 09:19본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제5항은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4조 제3항은 발주청은 동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설계에 반영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생긴다.
이와 관련해 신기술사가 구 건설기술관리법(현 건설기술진흥법) 등을 근거로 발주청에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건에서, 신기술사는 2003. 3.경 ‘도로표지병 앵커에 이탈을 방지하는 미늘모영의 고정장치와 회전방지 돌기를 한 표지병 시공기술’을 개발하였다.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지정을 받았고, 2008. 7.경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인증까지 받았다.
신기술사는 신기술 지정ㆍ고시 이후 ○○도건설본부에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도건설본부는 2006. 1. 17.자 민원회신을 통하여 이를 거부하였고, 신기술사가 그 무렵 다시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도건설본부는 2006. 7. 20. 같은 내용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신기술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서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건설본부 및 대한민국(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공사를 발주ㆍ시공함에 있어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였다면 신기술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으로서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도는 신기술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등 관련 규정과 신기술 지정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기술을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는 입장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85448 판결).
즉, 대법원은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발주청이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발주청을 상대로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건협 법률상담 자문위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