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공사기간 연장신청 거부와 돌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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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62회 작성일 19-07-09 09:09본문
Q : 당사는 A시와 내역입찰 방식으로, 공사기간을 2014. 6. 1.부터 2017. 5. 31.까지로 하는 도로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사가 공사를 하던 도중 설계 변경, 지장물 간섭, 관급자재 공급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2016. 9. 15.에 공사기간을 2017. 11. 30.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기간을 연장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지장물 간섭, 관급자재 공급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당사는 다시 공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A시는 이미 공사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음을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2017. 11. 30.까지 준공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당사가 2017. 11. 30.까지 준공하기 위하여 돌관공사를 실시한다면, A시로부터 돌관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A : 귀사가 A시의 공기연장 거부로 인하여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준공하기 위하여 돌관공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면, 귀사는 A시에게 돌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 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위 조항을 근거로 공기단축 지시 또는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였을 경우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명시적으로 돌관공사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원고들로서는 공사기간 준수를 위하여 돌관공사 이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돌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2047837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설계 변경, 지장물 간섭, 관급자재 공급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한 차례 공사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기간을 연장한 이후에 새로 발생한 지장물 간섭, 관급자재 공급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25조에 따라 A시는 다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A시는 귀사의 공사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하며 공사기간 내에 준공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귀사가 공사기간 내에 준공하기 위하여 돌관공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면, 귀사는 A시에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돌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2항, 제23조).
최근 서울고등법원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공사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하며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할 것을 지시하여 계약상대자가 돌관공사를 실시한 사안에서 발주자에게 약 48억원의 돌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향후 귀사가 A시를 상대로 돌관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①공사기간을 연장한 이후에 귀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것인지, ②귀사가 A시에 공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시가 공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인지, ③귀사가 공사기간 내에 준공하기 위해서 돌관공사를 실시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④귀사가 돌관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얼마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귀사로서는 소송에 대비하여 이에 관한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김도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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