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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간접비 포기 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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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48회 작성일 19-06-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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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당사는 A시와 공사기간을 2013. 4. 1.부터 2015. 3. 31.로 하는 계속비 공사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에 필요한 용지 일부가 확보되지 않아 공사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사는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A시의 요구에 따라 ‘간접공사비 관련 추가요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당사가 A시에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 귀사가 A시에 제출한 간접비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귀사는 A시에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이하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공계약에서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고,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인지는 그 특약에 의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체결과정,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그런데 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는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금액 조정 청구권을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②이 사건의 경우 공사에 필요한 용지가 확보되지 않아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이므로 귀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귀사로서는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증가하는 간접비를 계약금액 조정을 통하여 보전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는 경우 귀사의 계약상 이익이 제한되는 반면, A시는 특별한 사유 없이 그에 상당하는 간접비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귀사가 제출한 각서는 귀사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으로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최근 서울고등법원도 2019. 5. 17. 계약상대자의 간접비 포기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한바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최종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뤄져야 하므로(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 귀사로서는 이를 유념하여 최종 준공대가를 지급받기 이전에 간접비에 관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A시로부터 간접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도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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