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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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44회 작성일 19-05-31 09:56본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등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 단순히 하도급대금의 발생 및 지급지연과 같은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는가를 확인함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나아가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그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비록 법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하도급대금 채무의 불발생 또는 변제, 상계, 정산 등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 한다면,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할 여지는 없다.
A가 발주한 신축공사를 B가 수급하고, C가 그 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그중 조적공사 부분을 D에 재하도급하였는데, 그 공사는 중도에 중단되었다. C는 공사 중단 이전에 D에게 공사 기성금으로 액면금 6,765,000원의 어음을 교부하였다. D는 C에게 그때까지의 기성금 3500만원(부가가치세 350만원 별도)을 청구하면서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C는 D에게 현금 350만원(그 부가가치세이다.) 및 액면 500만원, 만기 같은 해 11. 26.로 된 어음을 교부하였고, 그 외에 D에게 공사기성금의 일부로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C는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또는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 4. 6. C가 D에게 하도급 공사잔대금 2800만원{세금계산서상의 35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부분)-500만원-200만원}을 공사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고, 현금으로 지급한 200만원은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 동안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 하였으며, C가 D에게 교부한 어음들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그 만기가 60일을 초과하는데도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금전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사가 중단된 후 C와 D는 1998. 9. 21. C가 D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포함 1650만원으로 정산하고, 같은 해 10. 15. 그중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법원은 C와 D는 1998. 9. 21. 현재 C가 D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1650만원으로 정산·확정지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당시인 1999. 4. 6. C가 D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 잔대금은 1450만원(정산금 1650만원-1998. 10. 15.자 변제금 200만원)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중 C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중 1,45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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