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여행]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배제 특약은 어떤 경우에도 유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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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03회 작성일 18-12-27 18:29본문
2017. 12. 21.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물가 또는 환율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한 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74076)이 선고되었다.
그렇다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배제특약은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이 의미있는 판결을 선고하였기에 해당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법원은 경제발전에 따라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물가의 특성을 이유로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배제특약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18. 11. 30. 선고 2014다233480 판결).
대법원이 부당특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논거는 ① 계약 자유의 원칙상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배제특약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것이 아닌 점, ② 원고 역시 국내유일의 고속철도차량 공급업체인 관계로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할 위치에 있지 않은 점, ③ 3년간 6.8% 물가상승 가능성을 원고 역시 예상하였을 것인 점, ④ 이 사건 특약을 통해 계약금액 증액 기대를 상실하는 반면 계약금액 감액 위험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점 등이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를 경우 일반적으로 오르는 물가의 상승을 계약업체 역시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므로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배제특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정부 정책 요인에 의한 대규모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은 모든 공공계약에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배제특약을 포함하게 하는 강력한 동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정부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기업들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져 우리 산업경제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
이에 향후 공공주체들이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배제특약을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않도록 정부는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신속하게 취할 필요가 있고, 업체들은 입찰 참가 전에 필히 계약조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 시 사전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원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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