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구나]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배제특약 꼼꼼히 살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34회 작성일 18-09-17 09:36본문
강형석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최근 법률 검토 의뢰를 받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내용은 이렇다. 의뢰인인 시공사는 공기업으로부터 택지개발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했는데, 공사기간이 장기화됐고 그 사이에 특정 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한다. 시공사는 물가변동이 반영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증액받고 싶은데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배제특약이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물론 계약을 체결할 당시 발주자인 공기업 측에 도급계약 특수조건의 삭제를 요청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
시공사 측 논리는 국가계약법 제19조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조항이 있고, 국가계약법이 강행규정으로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에 우선돼야 하므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7항은 물가변동(환율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계약특수조건을 통해 물가변동(환율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돼 왔다. 하급심 법원 역시 엇갈린 판시를 해왔다.
그런데 최근 의미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2017. 12. 21. 선고2012다74076). 대법원은 위 판결을 통해 국가계약법령 상 물가변동(환율변동) 계약금액 조정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사적자치에 입각한 물가변동(환율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배제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 대법원 판시는 환율변동에 관한 사안이긴 하나 물가변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인 발주기관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비판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하지만, 어찌 됐건 위 대법원 판시는 향후 판단의 기초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공공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에 대한 꼼꼼한 검토 및 현장의 현장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