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여행]간접비 청구에서 하수급인 분의 산정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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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18회 작성일 18-06-21 09:26본문
발주자를 상대로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 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존재한다. 특히, 하수급인 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금액 산정 방식에 대하여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이 하수급인 분의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방식에 대하여 유의미한 판결을 선고한 바 있어 소개한다.
이 사안은 대한민국이 발주한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를 상대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 분을 이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특히 이 사안에서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상 경비의 요율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적용되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과 다르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수급인 분 간접비를 산정함에 있어 승률 계상 방식이 적용되는 경비는 어느 기준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법원은, 발주자를 상대로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 분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하수급인 분 기타경비의 산정 방식에 대하여는 ①‘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이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금액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존재, ②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하수급인이 지출한 추가 간접공사비는 하도급업체가 원고의 이행 대행자로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하수급인 분 중에서 승률 계상 방식이 적용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 분에 적용되는 요율과 같은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6나2067913 판결).
위 판결은 발주자를 상대로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 분을 포함시킬 경우, 하수급인 분에 대한 간접비 산정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다만, 이 사안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상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하도급계약서를 통하여는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도출할 수 없었다. 때문에 이와 달리 하도급계약서상 구체적인 간접비 산정 방식을 도출할 수 있는 사안까지 위 판결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건설경제>이강만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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