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유권해석

[Q&A] 입찰참가제한처분과 제척기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67회 작성일 18-06-05 09:14

본문

 : 입찰참가제한처분에 관하여 국가계약법에 신설된 제척기간 규정이 과거의 공기업계약 관련 제재처분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A : 원고업체는 7년 이전의 과거 입찰담합행위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공사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공기업으로서 그 계약사무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와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계약사무규칙에 따라야 하는데, 위 계약사무규칙은 2016. 9. 12.  개정되면서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제15조)고 규정함으로써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에서 신설된 제척기간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위 개정된 계약사무규칙의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로서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 계약사무규칙이나 그 준용법령인 구 국가계약에 관한 법령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한 제척기간 조항이 없다가, 2016. 9. 3. 신설된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의 시행에 따라 비로소 국가계약 등에 제척기간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시행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위 경과규정은 구 계약사무규칙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부정당행위의 종류를 한정하였던 것을 개정 계약사무규칙에서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모두로 확대됨에 따라 위법한 법령의 소급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보일 뿐, 구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라 2016. 9. 3.부터 공기업의 계약사무에도 준용되고 있던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의 제척기간 규정을 구 계약사무규칙의 시행 전에 있었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은 아니라고 해석된다(대구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누6113판결)’라고 판시하여 제척기간인 7년이 경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척기간 규정취지가 종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제척기간을 두지 않아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입찰업체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한 상태로 둠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신설된 것이고,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므로, 그 시행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시행일 이후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동원 변호사(법무법인 이강)

[이 게시물은 경희대학교님에 의해 2018-06-07 09:46:53 건설정책동향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