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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장기계속공사계약이더라도 차수별 계약의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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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681회 작성일 19-11-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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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대법원이 장기계속공사계약 상 총괄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며 간접비 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후 하급심에서도 간접비 청구가 줄곧 기각되어 왔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최근 장기계속공사계약이라 하더라도 총괄계약이 아닌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6가합517477 판결).

A건설사는 국가의 도로건설 공사를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낙찰받아 수행하던 중 3회에 걸쳐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 이에 연장된 공사기간의 추가 공사비를 지급받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우선 A건설사는 총 공사기간 이후 진행되거나 체결된 차수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및 그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연장된 공사기간이 계약의 내용이 되어 구속력이 발생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총 공사기간은 계약의 내용이 아니어서 구속력이 없다”고 판시하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부당이득 반환이나 사무관리 등을 원인으로 한 주장 역시 기각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건설사에게 차수 계약의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A건설사가 추가로 지출한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간접비 청구를 인정하였다. 다만, 차수별 계약의 연장 기간에 대한 공사대금 중 6차수 계약의 연장된 공사기간(2014. 5. 30. ~ 2014. 12. 28.)은 7차수 계약의 공사기간(2014. 3. 3. ~ 2014. 12. 27.)과 중복되므로, “A건설사가 7차수 계약에 따른 간접공사비와 별도로 6차수 계약의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반면 8차수 계약 연장 공사기간(2015. 7. 27. ~ 2015. 12. 31.)에 대하여는 A건설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연장되었으므로, 국가는 A건설사에게 추가로 지출한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되, A건설사가 “잔여 절대공기 49일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포기”라는 문구가 기재된 공기연장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 2015. 9. 23. ~ 2015. 11. 10.까지의 간접공사비를 포기하였기에 그 기간을 제외한 부분만을 간접공사비로 인정하였다.

위 판결은 대법원 2014다235189 판결에 따라 총 공사기간은 구속력이 없어 그에 따른 간접비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는 따르고 있으나,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인정하여 간접공사비의 배상을 결정한 것이다. 이처럼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라 하더라도 무조건 간접비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상황에 알맞은 법리에 따라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간접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장혁순 변호사 (법무법인 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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