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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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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92회 작성일 19-11-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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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설회사는 지방자치단체인 B군(郡)의 군의회 의원의 자녀가 대표자인데, B군과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은 지방의회 의원과 일정 범위에 있는 가까운 친족이나 기타 특수관계인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B군은 A회사가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A회사는 그 공사계약이 다수의 입찰자가 참가한 가운데 최저 입찰액을 기재한 사람이 계약상대방이 되는 경쟁입찰의 방식을 취하였고, 이로써 계약의 체결과정에 지방의회 의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에서 금지하는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지방계약법은 여러 곳에서 수의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지방계약법과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도 미리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이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고,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견적을 제출한 자의 견적가격과 계약 이행능력 등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은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유사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점에 비추어, 다수의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일반적인 모습의 하나일 뿐이고, A회사의 주장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입찰의 방식을 대부분 원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수의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계약 상대자로 하여서는 어떤 내용의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고 하였고, 계약 상대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수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거나 경쟁입찰 방식을 일부 혼합한 절차를 거친다고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함으로써, A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두7070 판결).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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