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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소멸시효, 각 연차별 계약으로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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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60회 작성일 19-09-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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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작년 말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각 연차별 계약에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을 근거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에 관하여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이후(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법리에 따라 각 연차별 계약으로 소멸시효를 기산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판시되었습니다.

조달청은 2004년 지하철 공사 입찰공고를 하였고, A건설사 등은 공구분할과 들러리 입찰을 통하여 각 공구의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1차 계약 체결 후 공사완공일까지 연도별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되었고,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가 A건설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A건설사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손해배상채권의 5년 소멸시효 기산점을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이라고 전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차 계약을 체결하여 총공사금액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한 때에 총공사금액 전부에 관한 손해가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고, 따라서 1차 계약을 체결한 2004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4나9467 판결).

그러나 장기계속공사계약 효력에 관한 2014다235189 판결 이후 선고된 대법원은 각 연차별 계약별로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이에 따라 A건설사 등은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43872 판결).

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이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전제하면서, 2014다235189 판결에서 적시한 것처럼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1차 계약과 동시에 총괄계약이 체결된 사정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A건설 등에 지급할 총공사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연차별 계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A건설사 등에 지급할 공사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는지를 추가로 심리한 후 연차별 계약별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비록 불법행위(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점적으로 다룬 판결이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각 연차별 계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론은 공사대금이나 간접비를 청구하는 사건에서도 중요한 항변사유로 논의될 것이고, 이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점을 둘러싼 쟁점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혁순 변호사 (법무법인 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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