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공기 준수를 위해 투입한 돌관공사 비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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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71회 작성일 19-08-07 09:16본문
1. 개요
통상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설계변경, 추가공사, 선행공정의 지연에 따른 부득이한 공사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데 이때 도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예정 준공기한 내 완공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공기를 지키고자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소위 ‘돌관공사’를 실시하였다면, 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본다.
2. 돌관공사 비용에 대한 법원의 태도
근래 법원의 판결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수급인의 귀책 없이 공기연장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공사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여 기간 내 완공을 위하여 부득이 돌관공사를 수행하였다면 그 비용을 인정하는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 즉, 도급인이 명시적으로 돌관공사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수급인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수급인으로서는 공사기간 준수를 위하여 돌관공사 이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함이 타당하겠다(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2047837 판결 등 참조).
3. 돌관공사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전제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서의 계약일반조건으로는 수급인이 관리하는 공사부분이 수급인의 귀책으로 지연되면 공기 준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반대해석상 수급인의 시공 부분이 아닌 다른 공정 부분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돌관공사 비용을 지급할 여지가 크다 할 것이다.
나아가 도급계약에서 정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고, 변경된 설계에 따라 공사를 할 경우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늘어난 공사기간만큼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도급인이 돌관공사비를 부담하지 않고 수급인에게 공사기간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공사지연의 책임을 수급인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바, 공기 준수를 위하여 지출한 돌관공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다.
4. 돌관공사 청구를 위해 준비해 둘 사항
한편, 앞서 보았듯이 법원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돌관공사 비용을 인정하는바, 야간 휴일 근무 또는 통상의 인원을 초과하여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였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출역 일보, 일일 노무집계표 등의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정홍식 변호사 (법무법인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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