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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수급인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은 그 수급인이 부담할 손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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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51회 작성일 18-09-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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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은 수급인의 공사도급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별로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범위를 살펴보아야 하고, 보증약관에서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제한한 규정들이 상당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

그런데, 당초의 도급계약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가변동 등의 사유가 있으면 처음에 정하여진 공사대금을 증액하도록 예정되어 있어서 비록 수급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사 중단과 무관하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도급인으로서는 어차피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을 증액 지급할 것을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러한 공사대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추가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리켜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31885 판결).

A가 B 건설회사에 건물 신축공사를 대금 13억원에 도급주었는데, B가 공사를 시공하던 중 부도로 공사를 진행시킬 수 없게 되자 A는 그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다시 C 회사와 잔여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의 층수를 1개층 축소하되 잔여 공사대금은 당초 공사대금인 13억원에서 B가 시공한 기성고 3억원을 공제한 7억원으로 정하였다.

A로부터 계약보증보험금을 청구받은 공제조합은, A가 당초 건축하기로 한 건물 중 1개층을 시공하지 못하게 된 원인은 B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중단과 무관하게 IMF 관리경제의 여파로 인한 상당한 물가 상승 때문이었으므로 A가 내세우는 손해는 B의 공사 중단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대법원은 1997년경 IMF 외환위기 상황에 처하여 국내에서 매우 극심한 물가상승의 현상이 초래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A와 B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B가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물가변동 상황을 감안할 때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대금을 조정하였거나, 대금증액 조정이 곤란한 경우라면 기존의 공사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할 여지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1개층을 시공하지 못하여 A에게 초래된 경제적 손실은 B의 귀책사유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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